| 1. |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2. |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<신설 2013.7.1> |
| 3. |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4. | 봉사활동 명령<신설 2013.7.1> |
| 5. | <삭제 2020.6.25.> |
| 6. | 비공개 사과문, 반성문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7. |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<신설 2013.7.1.> |
| 8. | 접근금지 명령<신설 2022.10.2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