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21조(조치)
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위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1. 피해자의 요청이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관련 부분을 공개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2.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<신설 2013.7.1>
3. 가해자에게 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4. 봉사활동 명령<신설 2013.7.1>
5. <삭제 2020.6.25.>
6. 비공개 사과문, 반성문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7. 그 밖에 사건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된 조치들<신설 2013.7.1.>
8. 접근금지 명령<신설 2022.10.20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