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20조(조사중단 및 종결)
| ① | 조사 중인 사건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교외 절차에 접수되거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, 개정 2022.10.20.> |
| ② | 인권센터장은 접수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
| 1. | 신청 내용이 거짓이거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|
| 2. |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|
| 3. | 신고내용이 단순 불편사항ㆍ불친절 행위ㆍ일방적 불만 제기 등 단순 민원 또는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 등의 경우 |
| 5. | 신청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|
| 6. |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거나 30일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|
| 7. |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|
| ③ | 인권센터장은 신고를 중단 또는 각하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보한 후 종결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