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① |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> |
| ② |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, 관련자(신고인, 피신고인, 참고인 등)를 출석시켜 피해 및 가해사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이때에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③ | 위원회는 피해 및 가해사실 확인의 결과를 기초로 피신고자의 행위가 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,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요구를 포함하여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심의 및 의결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