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18조(피해사실 확인 및 심의)
| ① | 인권센터장은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, 2022.10.20.> |
| ② |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며,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한 처리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 |
| ③ | 인권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
| 1. | 신고인 및 피신고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,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|
| 2. | 신고인 및 피신고인과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|
| 3. |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,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|
| ④ | 필요한 경우 신고내용의 진위, 인권침해 등 해당 여부 및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건 관련자 등을 면담할 수 있으며 면담내용을 녹취 및 녹화를 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
| ⑤ | 제3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및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0.20.> |
| ⑥ |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형사사법기관 또는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의 결과 및 판결 등을 원용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
| ⑦ |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