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6조(피해자의 보호받을 권리와 비밀 보장)
| ① |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, 특정인의 관여 또는 기피 신청 등 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 |
| ② | 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ㆍ사진 등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단, 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, 2022.10.20.> |
| ③ |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신분상 어떠 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. 단, 이는 피해자가 규정에서 정한 사건처리 절차를 따라야함을 전제로 한다.<신설 2013.7.1.> |
| ④ | 인권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신고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,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22.10.20.> |
| 2. | 피해자의 강의실, 연구실, 사무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피신고인의 퇴거,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및 연락ㆍ접촉 금지조치 |
| 3. | 피신고인의 수업배제 및 수강과목ㆍ지도교수ㆍ근무부서 등의 변경 |
| 4. |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|
| 5. | 당해 조치로 인하여 피신고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|
| ⑤ |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4항의 조치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권고를 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0.20.> |
| ⑥ | 피신고인 및 관계부서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권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.<신설 2022.10.20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