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15조(피해자의 보호)
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심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