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신고접수 및 위원회 회부)
| ① | 인권센터는 피해자 본인 및 관련 피해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신속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② | 상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인권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|
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| 1. |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의 신고가 있는 경우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2. | 상담을 통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경우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③ | 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때는 지체 없이 이를 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> |
| ④ |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센터장 및 인권센터장의 위임을 받은 상담원은 사안과 관계되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⑥ |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가 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
| ⑦ |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장은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. 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