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13조(신고)
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.<개정 2013.7.1>
피해신고는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한다. 다만, 제3자 신고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