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12조(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사실의 판단을 위한 지침)
위원회는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관련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