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11조(위원회의
회의)
| ① | 위원장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 문제의 접수 및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 |
| ② |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13.7.1> |
| ③ |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<신설 2013.7.1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