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위원회의 기능)
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| 1. | 본 규정의 개정안 제안<개정 2013.7.1> |
| 2. |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확인 및 중재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 |
| 3. | 가해자의 징계회부<개정 2013.7.1> |
| 4. | 당사자에 대한 위원회 결과의 통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 |
| 5. | 그 밖에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<개정 2013.7.1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