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9조(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)
인권침해 및 성희롱·성폭력 피해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위원회의 위원장은 취업ㆍ학생처장이 되고, 당연직위원으로 교무처장, 사무처장, 인권센터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위원장은 위원의 출석을 조정할 수 있다.<개정 2013.7.1, 2014.3.1., 2016.3.1., 2020.6.25.>
전체 위원 중 1/3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.<개정 2013.7.1>
위원의 임명은 위원장이 하며,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사건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.<신설 2013.7.1>
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<신설 2013.7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