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8조(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)
인권센터와 소관 부서의 관련자는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교육일시 및 방법, 교육 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을 포함한 실시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,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.<신설 2013.7.1>
1. 성희롱 ㆍ 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 금지기준<신설 2013.7.1>
2. 성희롱 ㆍ 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<신설 2013.7.1>
3.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<신설 2013.7.1>
4. 성희롱 ㆍ 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<신설 2013.7.1>
5. 그 밖에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에 관한사항 등<신설 2013.7.1>
인권침해 및 성고충심의위원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익년도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시 후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교육대상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 기관장, 전 교직원, 학부생, 대학원생, 외부에서 파견 온 상주인원, 용역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