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
제7조(인권센터의 업무)
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1.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접수 및 상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
2.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사실의 처리를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조 요청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3.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 수립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4.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.<개정 2013.7.1., 2015.9.1., 2020.6.25.>
5.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반 업무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
6. <삭제 2020.6.25.>
7. 그 밖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사건 및 피해에 관한업무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