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6조(인권센터 구성)
학생상담센터장이 인권센터장이 되며, 상담원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센터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