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5조(인권센터 설치)
인권침해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발생의 예방과 사건 발생 시 처리절차를 위하여 교내 학생상담센터에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.<개정 2013.7.1., 2014.3.1.,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