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4조(기관장의 책무)
총장은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교육과,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고충 상담창구 등을 설치ㆍ운영하고, 관련한 고충처리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신설 2013.7.1.><개정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