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1. | "성희롱"이란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제2조 제3호 라 목,「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,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조 제2호 및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.<개정 2020.6.25.> |
| 2. | "성폭력"이란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신설 2013.7.1.><개정 2015.9.1., 2020.6.25.> |
| 3. | "인권침해"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각 급 학교,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, 보호시설의 업무수행(국회의 입법 및 법원ㆍ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)관련하여「대한민국 헌법」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<신설 2020.6.25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