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교법인 정관과 학칙에 적용을 받는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.<개정 2013.7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