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1020)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후 처리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7.1., 2020.6.25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