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818)
제5조(심사위원회)
| ① | 우수논문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 |
| ② |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약간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
| ③ |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심사 요청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발한다. 다만, 우수논문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| ⑤ |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