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818)
제2조(대상)
심사대상은 대학원생의 전공분야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한다. 학위논문의 경우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선발에 응모한 것이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