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생 우수논문 시상에 관한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818)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우수논문을 선발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