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위원회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9조(준용)
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<신설 2014.4.1><개정 2019.8.1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