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위원회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7조(의사 및 결의)
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<개정 2019.8.1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