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위원회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3조(구성)
| ① | 위원회는 당연직인 홍보·대외협력실장, 홍보·대외협력국장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4.4.1, 2016.6.1, 2019.8.14, 2022.4.28.> |
| ② | 위원회의 위원장은 홍보·대외협력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14.4.1, 2016.6.1., 2019.8.14, 2022.4.28.> |
| ③ | 위원회의 간사는 홍보·대외협력국 담당직원이 한다.<개정 2014.3.1, 2014.4.1, 2016.6.1, 2019.8.14, 2022.4.28.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