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14조(경비 및 재정지원)
①
유학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제 경비는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공적이 있는 학생에게는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
②
본교 국제화 프로그램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또는 별도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