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13조(학생지도 및 관리)
①
교류대학과 협의하여 본교의 학칙 또는 교류대학의 학칙에 의거 관리한다.
②
국제교류 참가자의 지도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거나, 전산망 또는 문서 등에 의하여 지도할 수 있다.
③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