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12조(학점의 인정)
국제교류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본교 '타 대학 이수 학점인정규정'을 준용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