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11조(수학기간)
해외 대학 및 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, 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승인을 받아"2+2"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