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10조(지원자격 및 선발)
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재학상태를 유지해야 하며,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글로벌지원팀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08.1.1.,2017.12.5.>
참가자는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으로 선발한다. 다만, 단기 연수 프로그램은 국제교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<개정 2017...>
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