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8조(업무관리)
협정서의 언어는 자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고 양교의 원본을 교환한다.
협정에 관련된 행정업무와 문서관리는 각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.<개정 2008.1.1, 2008.7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