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7조(협정체결 절차)
| ① |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협정 체결 추진부서는 목적, 대상기관, 협정내용, 협정서 등 구체적인 협정추진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다. 이때 협정 대상 학교 또는 기관 추천자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추천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 |
| ② | 협정추진계획서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경우 당해부서는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|
| ③ |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해부서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추진을 할 수 있다.<신설 2008.1.1>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