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5조(협정체결 대상기관)
교류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외 대학 및 기관으로 한다.
1. 본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
2. 본교의 교육 및 학문의 질적 수준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
3. 기타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대학 및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