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4조(위원회)
①
국제교류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위원회를, 국내교류 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둔다.<개정 2008.7.1>
②
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8.7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