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3조(주관부서)
본교의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글로벌지원팀에서, 국내교류 관련 업무는 홍보·대외협력국에서 담당한다. 다만, 업무의 성격상 단위부서나 학부(과), 또는 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대외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이관하고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2008.1.1, 2008.7.1, 2014.3.1, 2016.6.1, 2020.10.22, 2022.4.2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