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제2조(적용범위)
이 규정은 본교와 국내ㆍ외 대학 또는 기관과의 교류협정 및 본교에서 실시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