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외교류 협력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20428)

제1조(목적)
본 규정은 선문대학교(이하"본교"라 한다)의 대외교류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