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(제ㆍ개정일 : 20220208)
제6조(학점인정)
국내ㆍ외의 다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지도교수,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이내,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위원회를 거쳐 인정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18.2.8., 2022.2.8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