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원 편입학 시행세칙 (제ㆍ개정일 : 20220208)
제2조(지원자격)
| ① |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에 편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. |
| 1. | 석사학위과정 :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석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|
| 2. | 박사학위과정 : 국내ㆍ외 대학원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전공분야의 박사학위과정을 1학기 이상 이수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<개정 2022.2.8.> |
| ② |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교 각 대학원의 석사ㆍ박사학위과정 재적자는 지원할 수 없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