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13조(사용료)
본교는 사택 입주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다.
사택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사무처장이 결정하며 1년간 유효하다.<개정 2008.7.1, 2014.3.1>
사택사용료는 매월 25일에 재무팀에서 급여공제를 원칙으로 한다.(다만, 중도에 퇴거할 때는 수시 징수한다.)
사택사용료는 학교 수입으로 한다.<개정 2008.7.1.>
법인직원 및 제3조④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본교 별도계좌로 징수한다.<신설 2021.6.24.>
제 5조 ②항에 따라 입주를 승인한 경우 사용료는 징수하지 않는다.<신설 2021.6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