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12조(유지관리)
사택관리를 위하여 유지 및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책임진다.<개정 2016.6.1.>
1. 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수 및 시설은 본교에서 부담하여 처리하나, 거주 중의 수리수선(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유리교체, 비품수리, 하수구 막힘, 보일러 보수, 방충망 보수 등)은 입주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<개정 2016.6.1, 2016.10.1.>
2. <삭제 2016.10.1.>
3. <삭제 2016.10.1.>
4. 입주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건물의 파손, 그 밖의 시설물의 손상 및 망실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5. 입주자는 입주할 때 열쇠를 관리부서에서 받고 퇴거할 때 열쇠를 반납하여야 하며, 입주상태에서 열쇠를 교체하였더라도 퇴거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.
6. 화재보험은 자산 보존을 위하여 관리부서에서 가입한다.
7. <삭제 2016.10.1.>
공관에 관한 사항은 【별표4】에 따라 운영한다.<신설 2016.6.1.>
제5조 ②항의 필요비는 학교가 부담한다.<신설 2021.6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