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11조(공과금 기간)
공과금 산정하는 기준은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퇴거한 날까지 청구된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.
입주자 공백 기간에는 관리부서에서 공과금을 청구하여 처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