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10조(공과금 부담)
사택 입주자는 공과금을 부담한다. 공과금은 전기요금, 수도요금, 전화요금, 아파트관리비, 가스요금, 그 밖의 공과금으로 정한다.<개정 2016.6.1.>
공관에 관한 사항은 【별표3】에 따라 운영한다.<신설 2016.6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