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9조(입주자 의무)
입주자는 사택관리 책임을 지며,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본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(용도) 변경 또는 내부구조 변경은 아니 된다.
사택, 시설물, 비품을 타인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영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.
사택의 시설, 비품 등 그 밖의 수목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