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제8조(퇴거)
사택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면 1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.
①
사직 또는 퇴직을 하였을 때
②
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
③
본교 계획에 의거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
④
입주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퇴거 통고를 받았을 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