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제6조(구비서류)
입주가 허가된 자는 사택 상태 및 비품 인계인수 확인서【별표2】를 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.<개정 2016.10.1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