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제5조(입주허가)
①
사택입주는 시설관리팀장의 추천을 받아 사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허락한다.<개정 2008.7.1., 2014.3.1>
②
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택의 일부를 학교가 사용할 수 있다.<신설 2021.6.24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