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4조(입주신청)
사택에 입주를 원하는 교직원은 사택입주신청서【별표 1】을 시설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7.1, 2014.3.1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