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택·공관관리 규정 (제ㆍ개정일 : 20210624)

제3조(자격)
사사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및 법인직원(선학학원)으로 한다.<개정 2004.4.1., 2008.7.1., 2021.6.24.>
기혼자로서 2인 이상의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는 우선권을 줄 수 있다.<신설 2008.7.1>
공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교에 근무하는 총장으로 한다.
제2조 1호, 제3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교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기관의 직원에 한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.<신설 2021.6.24.>